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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헌장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창업인, 중소기업, 소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한다.
  • 하나, 우리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을 지킨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고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별, 연령,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여 산업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 하나,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 관내기업, 지역주민 등 경영활동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미래세대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고객 가치를 중시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형태의 부패에 반대하고, 부패 발생을 예방하는 윤리경영 및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를 위해 실천하고 점검 의무의 노력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우리는 시흥시 창업인, 중소기업과 소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해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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