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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흥비즈니스센터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을 각종 회의와 행사에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의실”이라 함은 켄벤션홀, 중회의실, 소회의실, 소담방 및 그 부대시설(조명시설, 음향시설등)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회의실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말한다.
3. “입주기관”이라 함은 시흥비즈니센터 내 시흥산업진흥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행사일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의 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회의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물품판매등 영리목적의 행사라고 인정될 경우
제5조(시설사용의 중지)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시 신청한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였을 경우
2.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제6조(사용시간)
회의실의 사용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일요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7조(사용료)
대회의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1]에 따라 시설사용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진흥원과 협조가 된 경우 납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흥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70
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화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50
3. 시흥비즈니센터내 입주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30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회의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 전액
4.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용자가 취소원(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 100분의 50
제10조(사용권의 양도등 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장의 승인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원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중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회의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회의시설 사용 후 원상복귀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사용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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