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영개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및 그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주요업무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ㆍ신산업 발굴 기획
·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고도기술지원
· 지역기업조사 및 DB구축ㆍ관리사업
· 산ㆍ학ㆍ연ㆍ관간 기업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판로 등 종합지원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흥시장 및 중앙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기업육성을 위해 시흥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센터개요
· 건축기간 : 2010년 7월 ~ 2012년 7월
· 건축면적 : 1,928.76㎡
· 연 면 적 : 15,8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