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열린경영

시흥산업진흥원 정관ㆍ규정 등 일부 개정 공포

작성일자2024.11.12

담당부서
관리자
문의처
070-8893-1504
첨부파일

시흥산업진흥원 정관ㆍ규정 등 일부 개정 공포(241112).hwp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 정관, 직제 및 정원 규정, 위임전결 규정, 인사 규정,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규칙, )시흥산업진흥원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지침, 징계양정기준 및 운영 지침,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시행내규,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 재무ㆍ회계 규정, 시흥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사용 규정의 일부 개정사항을 공포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8 이하 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nternet Explorer 9 이상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최신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십시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Internet Explorer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