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 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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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7.(화)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23년 고용노동부는 ①법과 원칙 확립 ②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③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
-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근로감독)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 ▲엄정한 특별감독
-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영세 사업장 노동법 준수 지원 강화
-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 ▲기획감독, 특별감독 결과 공개 ▲관계부처 협업 통한 실질적 근로환경 개선 ▲「디지털 노동행정 포털」서비스 개시
- 이정식 장관은 노동개혁, 이중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5대 불법·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근로감독 종합계획 연계 설 민생행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