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2022.09.08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9.7(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23년 한도는 수출 및 환율변동 전망에 따라 260조원으로 의결
- 이번 조정은 수출 기업의 무역보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 위기상황에서 무역보험 총력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음.
-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한도를 확대하여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됨.
-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댁 3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은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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