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알림마당

20220905_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2022.09.07

담당부서
관리자
문의처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는 9.5(월) ’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다.

-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등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함.

- 혁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여 ①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②에너지신산업, ③수소경제, ④국민건강 및 생활편의 증진 등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제조서비스 사업모델의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LNG 연료추진선박의 충전방식을 개선하여 선박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사용한 자동차 윤활유를 중간원료로 재처리하는 순환경제 기술을 실증함.

-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버려지는 에너지원을 활용해 생산한 분산형 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을 통해 지역 수요처에 공급하고, 찾아가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3건도 진행됨.

- 수소경제 실증도 진행되어, 암모니아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고 수소전기트램, 무인잠수정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수소충전 안전성 등을 검증함.

- 국민 건강·편의 측면에서는, 개인소유의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대여하는 캠핑카 공유 서비스와 휠체어장애인들을 위해 수하물을 대리 수령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

- 위원회가 25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53건이 되었음.

- 이창양 장관은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민간중심의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9832&topic=&pp=20&datecount=&recommend=&pg=2



본 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8 이하 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nternet Explorer 9 이상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최신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십시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Internet Explorer Update